‘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제정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 교육 신뢰 회복 노려

교육부가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교육부가 교원 채용에 있어 말이 많았던 고삐를 틀어쥔다.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채용 공고에서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을 꼼꼼히 체크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였다.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재공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 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표준매뉴얼 마련은 그간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을 넘어 관할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및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던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일괄 등록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 될 경우 인원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하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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