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 부과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음주 후 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그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 등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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