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인물 '사탄'·'거짓말쟁이' 등 비난 혐의로 기소
건강 문제 등으로 법정 출석 거부하자 구인장 발부
지지자들 "광주 재판은 인민 재판" 주장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이 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영수 기자)

11일 오전 8시 32분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로 출발했다. 그는 검정색 줄무늬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차에 탔다.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부축 없이 걷는 등 거동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날 자택 앞엔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여 전 전 대통령의 광주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출석이 '전직 대통령 엿먹이기 아니면 뭐냐"면서 "광주 재판은 인민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재판이 '인민 재판'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정영수 기자)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잿말쟁이'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검찰은 2017년 4월 5·18단체와 조 신부 유가족의 고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5월 전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치매)와 독감 증세, 관할지 이전 요청 등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건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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