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헌).

최근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1세대 아이돌 S.E.S의 멤버 슈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녀는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위 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그녀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진 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슈가 도박자금에 쓸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슈는 도박 자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슈가 일본 영주권자여서 국내 도박의 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서울의 호텔 카지노에서 쓸 목적으로 빌린 도박자금은 갚아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도박의 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도 강원랜드에서 이뤄지는 도박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으로 대여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써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소398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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