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직선거법 고치면 된다"며 의무화 추진 제안
홍영표·김관영, 여성 30% 공천 권교 규정서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 합의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여성 공천 30%' 의무화 법안 개정에 나선다. 이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외 주체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엔 61개 회원 단체를 포함한 120여 개 여성 단체 지도자들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성 30% 공천을 우리가 얼마나 외쳤나. 그런데 그대로"라며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을 고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가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단상 위로 불러 손을 잡고 "여성 30% 공천은 그간 권고 규정이었지만 의무 규정,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에 합의하자"고 제차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비롯한 미투법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 계류법안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임산부들 한 달에 한번 건강검진 받을 때 동반자들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안을 냈다"며 "남아있는 미투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받는 여성이 없도록 하는 일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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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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