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직선거법 고치면 된다"며 의무화 추진 제안
홍영표·김관영, 여성 30% 공천 권교 규정서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 합의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여성 공천 30%' 의무화 법안 개정에 나선다. 이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참석 자리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사진=정영수 기자)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외 주체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엔 61개 회원 단체를 포함한 120여 개 여성 단체 지도자들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성 30% 공천을 우리가 얼마나 외쳤나. 그런데 그대로"라며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을 고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가 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을 고치면 30% 여성 공천을 이룰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정영수 기자)

나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단상 위로 불러 손을 잡고 "여성 30% 공천은 그간 권고 규정이었지만 의무 규정,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에 합의하자"고 제차 말했다. 이에 두 사람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여성 관련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영수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비롯한 미투법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 계류법안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남아있는 미투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영수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임산부들 한 달에 한번 건강검진 받을 때 동반자들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안을 냈다"며 "남아있는 미투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받는 여성이 없도록 하는 일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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