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관련 법령 이해도 낮아
‘감사·적발’ 한계로 ‘지원 강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키로

매년 아파트 관리 감사에서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서울시가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지원을 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0원’ 난방비 부과로 논란이 된 신월시영아파트. 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최근 신월시영아파트 등의 난방비가 문제된 가운데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매년 반복 적발되는 것은 관리주체의 자체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 18년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분야가 102,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22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매년 감사 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 계약주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고난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사항들이 반복 적발되는 회계와 관리일반 분야는 아파트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빈발 사례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관련 교육을 제공해 아파트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추진한다. 관리비·사용료 등 언론 보도를 통한 아파트관리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수시 시행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각 자치구는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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