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5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2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3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부의돼 모두 처리됐다.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가 진행됐던 지난 3월 5일 본회의장 전경. 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를 무탈하게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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