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을 사립유치원에 전가 시키는 교육청은 설득력을 잃었다'

여명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해체 단행’ 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여명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해체 단행’ 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비리유치원' 사태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용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과,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보장을 두고 교육당국과 유치원계 간 줄다리기 상태가 고착 중이다.

여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립유치원이 다양한 목적의 지원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므로 공공기관 수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견해다.

사립유치원측은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자율성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12년 누리과정 지원금 도입 후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시작됐으며 정부의 모든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해체 결정’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라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한유총이 이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 역시 위헌적이다. 유치원이 공공기관이냐 영리사업체냐 하는 논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던,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에 반기를 든다고 해체해버리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거스리는 행위다.

여명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당국, 사립유치원은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들이다. 이 모든 책임을 사립유치원의 원죄로 모는 것은 '공공'이라는 허울을 쓴 위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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