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에 전기세 추가 청구 개선 권고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한국전력공사가 잘못하여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던 사용자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 원 대비 크게 늘었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 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하여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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