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조경 설치, 면적 150㎡ 이상 신축 건축물 대상
열섬 효과 완화, 에너지 절감, 대기 정화 기대


동대문구는 옥상조경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행된 본 계획은 신축되는 건축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시 적용된다.

우선,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나뉜다.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또, 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조경시설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에 대해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에 따른 옥상조경 의무화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 조성된 옥상 공원 모습. 사진=동대문구 제공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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