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보다 활성화 전망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신정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신정호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미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PlaNYC) 수립시 전체 계획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오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할애하며, 영국 역시 지역 및 지방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사후적ㆍ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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