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외래어·행정용어, 권위적·차별적 표현도 정비 추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공문서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쓴다.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치고,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키로 했다.

또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