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100% 인상, 3월 신청이 유리
초·중학생 최대 295만원, 고등학생 474만원 지원

[시사경제신문=김종면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교육부 청사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연 170만원,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정부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교육비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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