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3월부터 국·공·사립 모두 포함해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 또는 유선 직접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지난 2월21일 현재 가맹점 계약 체결 초·중·고는 4,973개교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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