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본인이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고 전해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을 성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같은 동작구에 사는 38세 유부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창우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이창우(49) 서울 동작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동작구에 사는 유부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밝히기를 꺼려하는 취재원은 38세의 이 여성이 "조만간 본인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동작구청장이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라는 여성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2014~2015년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이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으므로 구청장 재임 시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경찰 피고소인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둘 사이 벌어진 일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본지 제보자는 이 구청장 피소건은 "경찰에서도 담당 형사만 알고 정보과 형사도 모를 정도로 쉬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이 여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아직 많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사건의 전말이 보다 상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청 측은 구청장 피소건에 대해 "사적인 부분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2012년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일정기획팀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기획특별보좌관도 맡았다. 2014년 44세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연소로 동작구청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었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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