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홍보활동과 계도기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구로구는 최근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 27개소를 2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본격 지정되는 것이다. 

또,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28일 이후부터는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과 건강마을 공동체 회원들의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에서 펼치고 있는 금연 관련 정책으로는, 관내 모든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LED․로고젝터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등이 있다. 

 

 

 

 

구로구는 관내 모든 주유소 및 ․LPG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구로구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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