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의 편의 도모

박상구 시의원이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박상구 시의원이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해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피소에서도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지금까지 재난 대피소의 경우 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등에 설치됐다. 따라서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산모의 수유 등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노원구 폭염 대피소의 경우, 실내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조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 동원명령 등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상구 의원은 "소소한 부분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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