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바디미스트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눈 주위나 점박 등에 분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표는 바디미스트 중 HICC 함유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비욘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해피바스 등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바디미스트 제품에서 알레르기 함유물질이 검출돼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향료 중 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 및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등 3종을 올해 8월부터 사용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 특히 이니스프리의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는 0.587%로 HICC 함량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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