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절차 질의응답 시간도

 

구로구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간 개최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을 포함한 총 26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됐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통해 심사 예정이다.

또,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상임위별로 각 국별 주요사업의 진행절차 등에 관해 질의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개최된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일 동안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사진=구로구의회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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