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제 감염과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 부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법원이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P교수에게 금고 3, S교수와 수간호사에 금고 2,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질 영양 주사제를 분주하고 주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고, 이로 인해 환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01712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은 12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유족들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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