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사용 및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 개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 기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개정사항 등을 반영토록 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다. 간선제로 선출된 입주자대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무분별한 임원 해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했다.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