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수감자 현황과 특징' 주제 학술심포지엄도
수형기록카드 있는 1,014명 분석...전 국민 민족운동 실증

 

서대문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 최초로 뜻깊은 자료집을 오는 25일 발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카드(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를 집대성한 1,300여 쪽 분량의 자료집으로서, 수감자 약 3,070여 명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1,014명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미기재된 부분은 판결문 등 자료를 찾아 보완해 수록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3.1운동 관련 판결문이나 신문자료 등은 많이 알려져 왔지만 3.1운동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단독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전했다. 

해당 자료집은 2월 26일부터 관련 연구기관과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인데 3.1운동사 연구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강의실에서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 현황과 특징’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료집 조사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연령분포와 직업, 죄명, 형량 등이 밝혀졌는데, 연령은 20대가 39.3%로 가장 많았고 30대 22.7%, 40대 15.1%, 10대 12.8%, 50대 7.3%, 60대 2.8%순이었다.
직업의 경우 기재된 777명 가운데 농업이 54.6%로 가장 많았고 학생, 종교인, 교사가 26.4%였다.

특히, 33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상인, 공장 노동자, 제조업자, 의사, 간호사, 마차꾼, 고물상, 면장, 면서기, 순사보 등 80여 종류의 직업을 확인함으로써 3.1운동이 남녀노소와 계층 구분 없이 참여했던 민족운동이었음을 통계적으로 실증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지역에서 3.1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북한 출신 수감자 230여 명도 발굴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집 발간을 통해 향후 남북한을 포괄하는 3.1운동사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기록 및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죄명은 대부분인 92.6%가 보안법 위반이었다. 나머지도 소요, 출판법 위반, 정치에 관한 죄 등 모두 소위 ‘사상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3.1운동을 식민지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참여자들을 ‘정치사범’으로 처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량이 파악되는 929명 가운데 최대 형량은 12년 형으로 4명이었다. 또 10년 형 2명, 7년 형 9명, 6년 형 3년, 5년 형 9명이었다. 4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이 141명, 1년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761명이었으며 6개월 미만은 0.75%인 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14명에 대한 공훈여부도 조사했는데 66.3%인 672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았지만 33.7%인 342명은 포상을 받지 못했다.
같은 지역에서 3.1운동을 벌였지만 공훈자와 미포상자로 나뉘는 경우가 있었고, 정흥교(1990년 애족장), 정성교 형제처럼 동시에 3.1운동에 참여했지만 한 사람만 공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는 문화재청과 함께 30여 점의 항일독립운동 문화재를 활용한 특별 기획전시회 ‘항일문화재로 보는 100년 전 그날’을 2월 19일 개막해 4월 21일까지 역사관 내 10옥사와 12옥사에서 열고 있다. 

서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3.1운동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1,300여 쪽 분량의 단독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 자료집 표지. 사진=서대문구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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