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최대 50%까지 지원

 

최근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자치구로 은평구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최초로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등)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내용은,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기계 포함)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평구 관계자는 당초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총 보험료의 34%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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