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고위직 친인척 무단 채용
무자격자의 정규직 전환도 남용
부정합격자 퇴출, 연루자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켰다.
# ㈜공영홈쇼핑는 2015년 채용 시 고위직의 자녀 포함 6명을 신규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되었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에서 면접대상자가 1명인 점,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없이 탈락 처리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 산하 기관도 9건이나 적발됐다.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피해자 특정 불가 시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키로 했다.

또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한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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