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32곳 적발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주)지씨에스, (주)인포로닉스, (주)조이엠지 등 단 3곳의 제품뿐이다. 의료기기는 전기수술장치로서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한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는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은 고발이나 행정처분 조치 되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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