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특성에 따라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원금감면률 최대 70%로 상향
세분된 채무조정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정부가 새로 내놓은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예시도. 표=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정부가 개선된 개인채무 탕감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의 그 동안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개인 신용회복 시스템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을 내세웠다.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도입하고,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상각 후에는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하는 한편,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했다.

연체 전 ~ 연체 초기 연체위기자
정부는 먼저 연체 전과 연체 30일 사이 연체위기자를 신속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지원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대상은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이다. 이 같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에게 1단계로 긴급 상환유예(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6개월 유예하고, 2단계로 상환능력 회복 시 채무조정 종결하며 채무조정 실효(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시) 또는 상환위기 지속 시 연체 90일이 지난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한다. 단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큼에도 연체를 일으킨 경우 등 고의적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에게는 긴급 상환유예 6개월과 더불어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시행한다.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모두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한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단계별 신용상담 체계. 표=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연체 90일 ~ 채무상각 전 채무자
정부는 연체 90일~상각 전에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했다. 대상자는 채무가 상각되지 않은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로, 채무원금의 0~30%를 감면하고 기존 연체이자와 향후 이자를 면제하며 최대 8년 장기 분할상환을 추진한다. 단 고의적 연체 방지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 140만원(생계비 제외 가용소득 40만원)에 채무원금 5천만원(상각 3천만원, 미상각 2천만원)인 1인가구 채무자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
했을 경우, 기존과 같이 상각채무 3,000만원 중 60%인 1,800만원을 감면받는 한편 미상각채무 2,000만원 중 30%인 600만원을 감면받아 채무감면율이 48%(5,000만원→2,6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기존 채무감면율 36%(5,000만원→3,200만원)보다 12%나 높아졌다.

상각 이후 채무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최저 30%~최대 60%)에서 70%(최저 20%~최대 70%)로 상향했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상각채무 20~70%, 미상각채무 0~30%) 산출하되 가용소득 산출 시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하여 판단기준을 정교화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최대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감면율 가산요인으로는 장기연체자(상환곤란 중대, 최대 +5%), 자영업자(소득불안정성, 최대 +5%)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종전과 같이 기존 연체이자와 향후 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8년 장기 분할상환토록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프로그램. 표=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정부는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로 순재산과 파산면제재산[파산신청 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특별시의 경우 4,600만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보다 같거나 적으면서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고령자(70세 이상)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일 경우 채무원금의 80%를 감면하고,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 시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일 경우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70%를 감면하며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50만원(가용소득 4만원)인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시 조정 후 채무액은 340만원인데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감면기준에 따라 실제 상환액은 170만원으로 월 47,200원씩 36개월을 갚으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했다"면서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6.4년→5년 미만)되고 실패율이 하락(28.7%→25% 미만)하여 재기지원 효과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신복위ㆍ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올해 3~4월 중 조기 시행된다.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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