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행은 13.5%, 고속은 7.95% 올라
광역급행버스비는 경기 16.7%, 인천 7.7% 인상

이미지 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3월부터 시외버스비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비는 평균 12.2%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하여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외버스비의 경우 일반·직행은 13.5%, 고속은 7.95% 오르고 광역급행버스비는 경기 16.7%, 인천 7.7% 오른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하였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20~30% 할인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주 대상이다.

한편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기존 중앙고속도로)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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