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
임신경험 여성의 20%가 낙태 경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우리나라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결과,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여성 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이었다. 이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로 조사되었다.

낙태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낙태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낙태를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낙태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 약물 사용자는 9.8%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낙태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답하였다.

사회가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시선에 문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이 각각 62.8%, 89.4%였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인공임신중절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항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답한 여성이 각각 84.2%, 8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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