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 많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유통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또 관련 유통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매장 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또 관련 유통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서 가장 높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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