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결제, 주유량 부풀리기, 외상 결제 등 위반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이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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