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임대차계약 지원 상한금액 7천500만원까지 확대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키로 했다. 

구에서 2014년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구는 주택 전, 월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기존의 6천만 원에서 7천 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개보수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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