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제23조제2항 위반)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8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표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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