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으뜸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도 많이 올라
전국 평균 9.42% 오르고 하락한 지역은 단 2곳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발표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다. 우려했던 만큼의 변동률은 아니지만 10년만에 가장 큰 변동률이다.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올랐으며 서울은 13.87%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국토교통부가 2월 13일자 관보에 공시가를 게재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 42곳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하였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임야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로 등록됐다.

 

 

이의 신청 받아 4월 12일 재공시키로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다"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20.05%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7.29% 소폭 인상하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하였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오늘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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