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한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및
사회적 가치, 공동체 신뢰 회복 필요성 공감대 마련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4일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에서 오후 2시와 7시, 2회에 걸쳐서 열리며, 주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조례안은, 단순한 시민단체 지원을 넘어 시민공익활동 지원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할 플랫폼 조성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주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공익활동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은평구는 이를 ‘공익활동’이라 지칭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민 공청회는 조례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충실한 조례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조례 입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민관 공동TF를 구성해 조례 초안을 마련하였고, 시민사회, 직능단체, 동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 위원들이 각자 주변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조례안을 보완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외부 우수사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