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사이클 · 러닝머신 관련 사고 많아
추락, 기구 전도, 충격 등 사고원인 다양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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