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8구간이하 가구 대학생에 3.6조원 투입
입학금도 개별 신청 않아도 우선 감면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6천억 원의 장학금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이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 대학생 112만 명(2017년)이 1인당 연 319만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누렸으며, 국가장학금 우수·근로·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 약 4조 원, 대학 자체 노력 약 2.5조 원 등으로도 장학금이 지급됐다.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20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3명 중 1명 꼴인 약 69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더불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 소요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대학 누리집 알림창, 대학별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는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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