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 후 상환 기간 연장

이호대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 제2선거구).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호대 시의원이 서울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년들이혜택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졸업 후 2년’의 상환기간을 ‘졸업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이호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작은 변화가 우리 학생들 삶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례와 서울시 재정의 한계성으로 지원의 폭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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