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환급액 증가 예상
본인부담상한제관련 개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경제신문 원선용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2019년 보험료 1만3550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보완하였다. 20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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