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플러스 하병현 변호사.

사법고시 38기 하병현 외 3인의 변호사들이 중소기업대표들을 위한 ‘알쓸법’(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출간했다.

필자들은 오랫동안 중소기업 관련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예전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세무ㆍ회계 업무는 필수, 법률자문은 선택’ 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법에 의한 사실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됐다.

특히 작은 실수 하나로도 회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만큼 법률문제는 중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흔히 법률 자문을 보험에 비유하기도 한다. 보통은 사건 발생 후 변호사를 찾지만 그때는 수습도 쉽지 않고 적잖은 비용도 소요된다. 따라서 법률 자문은 평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자문이 늘 법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기업의 사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문제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게 된다. 이런 이력들이 쌓여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대한 포괄적 이해관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처한 나름의 형편, 또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들은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켜켜이 다져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법률 이슈들을 선정, 이 책에 담아냈다.

물론 이 한권의 책으로 무수한 법률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법률’ 이라는 미명하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을 확 트이게 해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픈 바람으로 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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