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기재해야
하자보증 몰라 개인 비용 수리하는 문제 해결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하자보수보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을 통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나, 하자보증 내용을 알지 못해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이에 대해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보증기간 등을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한다. 
건축물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에 tif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추가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앞으로 손쉽게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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