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조례 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고자 보호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분야별선임...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공정경쟁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구에서 안심 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안심변호사단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총 5명의 변호사가 분야별로 활동한다. 이들은 내부 고발 등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까지 무료로 수행해준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심변호사가 대리 신고의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 등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안심변호사는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조사 등에 참여한다.
또, 공익신고를 통해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익신고 대리신고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위촉식’ 왼쪽부터 배수득 변호사, 김찬겸 변호사,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석순 변호사, 박인숙 변호사, 최주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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