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인트 1원 환산, 지방세납부 및 모바일상품권 교환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승용차운행 종료 후 자정 이전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승용차 운행 시작 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제공받은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를 통한 현금전환 및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최소 500km이상 또는 5% 이상 감축할 경우 2만 마일리지부터 지급되며 최대 3000km이상 또는 30%이상 감축할 경우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차장 전면폐쇄와 차량 2부제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2부제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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