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확대,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22건 내용 소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구의 정책 및 정부 제도 등을 소개하는 리플릿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2019 리플릿은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2건을 엄선했다. 

구는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은 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분야별로 살펴 보면, 복지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월 2만원, 기초연금은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 출산지원금 지원의 경우 기존의 둘째아이부터 지원됐으며, 올해 첫째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보건 분야에서,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로 확대되고 시술 지원도 확충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이내 및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 3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운영된다. 수강료는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85,000원(1:1강의 기준)으로 1회 등록시 2개월간 수강이 가능하다. 
또, 기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지원되던 친환경 학교급식이 1월부터 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에도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오는 5월에는 답십리동에 DDM 일자리발전소가 설립되어 청년 외식사업 시범매장 및 창작공방 운영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만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행정 분야에서,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려견 유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반려견주가 시술 비용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마련된 좋은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했다”며 “올 한 해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에서 제작한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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