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전화(구청)ㆍ인터넷(ETAX)ㆍ앱(STAX)으로 신청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번에 내면 10% 할인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ㆍ인터넷ㆍ스마트폰앱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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