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총 10회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체계적인 돌봄인프라 구축

 

영등포(구청장 채현일)는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극복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발표했다. 
구는 2019년 1월 1일자로 보육지원과를 신설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첫째아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한했던 부분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까지 제공한다.
산후조리비 지원받게 되면 건강관리사 5일 이용 기준 본인부담금은 최대 21만 6천원에서 5만 6천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단,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또,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장애인‧결혼이민‧희귀난치질환 산모 등은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하며, 지원 범위도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에 대해서도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모들의 보육 부담 줄이기 위해 올해 돌봄 공간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아이돌봄서비스망을 구축한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곳을 확충하고 밤동산놀이터, 영등포동 자치회관, 당산1동 장난감도서관 등 열린육아방 5곳과 권역별 맘든든센터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육아방과 맘든든센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고 교감할 수 있는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막고 부모 간 육아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동친화도시의 토대를 다져 가겠다.”고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