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ㆍ제도적 사각지대 놓인 시민들의 위기상황 극복 위한 지원
지난 4년 간 4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가동한다.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계획, 시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 한파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섰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이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시는 이렇게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 희망온돌ㆍ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한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 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기타 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100만원 까지 도와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 간 총 4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부합치 않아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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