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내용 담아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7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이번에 조례로 공포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총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구는 올해 남북 영화 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구로구는 지난해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올해 5월 제7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연다. 영화제 특별행사로 DMZ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남북이 공동 제작하고, 어린이영화제와 평양영화제 개최 기간 중 상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남북 교류를 위한 첫 단계다”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구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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