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중형’800원↑,‘대형·모범택시’ 1,500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하였다.

또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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