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속된 체납액 1억6백만원 강력 조치 취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최근 구 소유 토지를 20년 장기간 무단점유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변상금 체납액 1억 6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국감에서 지적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미흡’ 등 사회적 이슈에 반응해 시행한 것이다. 
구는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변상금 납부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한 분할납부, 구유지를 포함한 체납자의 토지 매각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찾아갔으며, 채권 소멸시효를 대비해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같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며, 해마다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변상금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한편, 올해 관내 구유지 중 대부계약 또는 무단점유는 총 26건으로, 구는 이 중 무단점유로 인해 변상금이 부과된 12건(총 333.7㎡)에 대해 점유자에게 적법한 절차로 대부를 하거나 보존부적합으로 인한 매각을 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유지를 무분별하게 무단 점유한 자에게는 지속적인 변상금부과와 징수로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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