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임다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헌)

‘윤창호법’(음주운전 범죄 관련 개정법안)의 시행 첫 날인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 윤창호법 첫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 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 외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정지기준은 기존 혈중알콜농도 ‘0.005%~0.10%’에서 → ‘0.03%~0.08%)로, 면허취소기준은 기존의 ‘0.10% 이상’에서 →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가장 낮은 기준인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11월 15일, 대법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적극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상 ‘2회’가 반드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2회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단속만 받았다고 해도 위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윤창호 법은 소주 1잔만 마셨어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자는데 그 의미가 크다.

독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임다영 변호사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칼럼에서 다뤄드립니다.  dayoung_im@naver.com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